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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이것’ 기증할 것”… 하희라, 철저한 ‘건강 관리’ 이유라는데?

김예경 기자

[스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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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라가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등의 조직을 다른 사람의 신체 회복을 위하여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자라고 밝혔다./사진=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 캡처
배우 하희라(55)가 인체조직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서는 하희라가 출연했다. 하희라는 “지난 2011년 인체조직기증자로 등록했다”며 “내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인체조직기증을 결심했다”고 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피부, 뼈, 연골, 인대, 혈관 등의 조직을 다른 사람의 신체 회복을 위해 기증하는 것이다. 하희라는 “사람들이 장기기증은 많이 아는데, 인체조직기증은 잘 모른다”며 “피부와 뼈까지 기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화상 환자들이 이식받으려면 인공 피부와 뼈는 비싸서 힘들다”며 “내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의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태아와 양수를 덮고 있는 막) ▲인대 ▲건(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 결합조직)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종을 말한다.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서 시각장애나 화상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이다.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면 인체조직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시 공급이 가능하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한다.

기증된 ‘뼈와 연골’은 골육종 등 뼈 손상·골 결손·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피부와 근막’은 화상 등 피부 결손 질환이나 요실금 치료를 위한 근막 이식에 사용된다. ‘양막’은 각막이 손상됐거나 난치성 안구 표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식된다. ‘인대와 건’은 파열된 인대복원·퇴행성 질환·사고 등으로 인한 인대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다. 혈관은 관상동맥 우회술과 신·간장 이식 수술 등에 필요하다.


인체조직기증은 14~80세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증 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다. 생전에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기증 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기증할 수 없다. 인체조직기증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샤가스병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악성종양·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알츠하이머·치매·근위축성경화 등 퇴행성 질환을 겪는 경우 ▲과다한 수혈·혈액투석·사망 한 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다.

기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 또는 잠재적 조직 기증자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통보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을 하고 기증 동의를 확인한다. 뇌사장기기증을 하면 뇌사 판정과 기증자 관리가 이뤄지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이식 수혜자를 선정한다. 인체조직기증은 적합성 평가 이후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 연계된다. 생명나눔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신을 복원한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이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증자를 인도한다.

한편, 인체조직과 장기기증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인체조직기증의 기증 시기는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다. 인체조직을 채취한 후 5년까지 이식이 가능하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이 수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장기기증은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기증한다. 기증자가 살아있거나 뇌사할 때 즉시 이식해야 한다. 장기 보관기간이 따로 없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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