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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강수민 헬스조선 기자 | 도움말= 김은경(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간사), 박총민(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팀장)

더 이상 어렵지도 무섭지도 않은 이식

기증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7.7%가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제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살아서 할 수 있는 장기 기증과 죽어서 할 수 있는 장기 이식의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기증 궁금증>

Q.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 없나?

뇌사자 장기 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장례비용 등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준다. 만약 이식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한 경우에는 이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를 준다.


Q. 생체 기증이 안 되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병·심폐질환 등이 있으면 콩팥 기증은 불가능하다. 조혈모세포 기증도 HIV에 감염돼 있거나, 중증 천식, 악성 종양, 당뇨병 등이 있으면 기증할 수 없다. 간 역시 후천성면역결핍증, B형간염, C형간염 등이 있으면 기증할 수 없다.

Q. 한 기증자가 여러 번 기증할 수 있나?
조혈모세포만 여러 번 기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이식한 세포가 환자 몸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병이 재발하기 때문에, 동일 기증자에게 또 기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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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서약

part1. 생체 이식

생체 이식은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이다. 간, 콩팥, 췌장, 췌도, 소장, 조혈모(골수)세포만 생체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중에서도 간, 콩팥, 조혈모세포 이식이 보편적이다. 2014년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김모씨(35)와 간 기증을 한 조모씨(40)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체 기증 방법을 알아봤다.


※‘조혈모세포기증’ 신청 과정

1단계.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김씨(35)는 백혈병과 혈액암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나누기로 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관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다.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확실한 기증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연락을 받고 취소하게 되면 환자는 다른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사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2단계. 혈액 채취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기증을 할 수 없다.

☞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3~5mL의 혈액을 채취한다. 채혈된 혈액은 검사시관으로 이송돼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된다. 채혈 전 병을 앓았다거나,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 알려 주는 게 좋다.


3단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

김씨의 조직적합성한원 유형과 인적사항이 KONOS에 등록됐다.

☞ 조혈모세포 기증은 만 55세까지 가능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 가능성은 부모와 5% 이내, 형제자매 간에는 25% 이내,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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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설명)조혈모세포를 기증하려면 조직적합성항원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해야 한다. (오른쪽 사진 설명)기증서약 절차가 완료되면 카드형태의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급된다.

※‘간 기증’ 신청과정

1단계. 간경화 아버지 위한 간 이식 결정
조씨(40)는 3년 전부터 알코올성 간경화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을 결정했다. 이식 신청을 하자 장기이식센터 내 이식 담당 전문의료진이 간 이식의 과정, 합병증, 예후,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 국내 생체 장기 이식은 대부분 가족 간에 이뤄진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이다. 가족 간의 장기 기증 절차는 간단하다. 하지만, 제3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복잡하다. 불법 매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단계. 이식 가능 여부 알아보는 검사
이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및 MRI검사 등을 받았다.

☞ 간 이식의 경우 만 16~60세에서 가능하다. 기증자가 중증 이상의 지방간인 경우 체중감량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증자 검사비용은 보험적용이 안 되며, 이식수술을 한 경우에 한해 기증자 검사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3단계. 최종 승인 후 수술날짜 확정
조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부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KONOS에 제출했다. KONOS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이식수술에 들어갈 수 있다.

☞ KONOS에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0일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가족 기증이 불가능할 때는 같은 처지의 이식 대기자 가족이나 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와 대조해 서로 장기를 맞바꾸는 교환이식을 하기도 한다.



part2. 사후(死後) 기증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것은 각막과 인체조직이다. 장기 기증이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기 기증과 맞닿아 있는 죽음의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서 사후 기증을 신청하기로 했다. 신청부터 확인증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간단했다.


◇ 기증 신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기증 신청기관을 찾아보니 꽤 많다.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종교단체를 포함해 수십 군데로 나뉘어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장기 기증 신청을 할 수 있는 KONOS와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 라식 수술 받은 탓에 각막 기증 못해

사망 시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장판막·혈관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선택했다. 각막 기증도 있었지만 과거 라식 수술을 받아서 할 수 없었다.
눈에 외상을 입었거나 안내(眼內) 수술을 받은 경우, 각막 절제술을 받은 경우,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성 질환을 앓은 경우 등은 각막 이식을 할 수 없다. 단, 안구 기증은 가능하다.


◇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증 받아

인체조직기증 서약을 한 후 열흘 뒤, 우편물이 도착했다.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증과 스티커가 들어 있었다. 카드는 지갑 안에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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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서약 절차가 완료되면 카드형태의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급된다.
◇ 기증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싶다면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찾으면 된다. 조직을 기증하고 싶다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을 찾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전화 02-2628-3602)로 하면 된다



[관련 기사]
Special Report: 이식 수술의 재발견: 더 이상 어렵지도 무섭지도 않은 이식(移植)
Chapter1. 이식 수술의 비약적 발전
Chapter2. 장기별 최신 이식 수술법
Chapter3. 移植(이식)문화ㆍ기술 발전 선도하는 기관
Chapter4. 장기기증 서약, 이렇게 참여한다 (現 기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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