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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이 검사’ 후, 이혼할 뻔 한 부부 사연… 뭐가 문제였나?

김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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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검사 결과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했던 20년 차 부부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의 검진 이후 이혼 위기를 겪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A씨에게 "염증이 있는 것 같다"며 검사를 권유했다. 검사 결과 병원은 A씨에게 "유레아플라스마 파붐, 헤르페스 2형이 나왔다"며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는 것처럼 생식기에 생긴 거고 유레아플라스마는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에 대해 A씨는 병원에 "헤르페스는 성병 아니냐"고 물었더니 병원 측은 "헤르페스는 100% 성관계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병원을 찾아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남편 이외의 사람과는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고, 남편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며 "그동안 건강검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증상이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사는 "무증상으로 균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이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이혼까지 고민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다른 병원을 찾아 검사받았다. 이 검사 결과는 두 사람 모두 음성으로, 헤르페스 2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보균자도 아닌데 피곤하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남편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균이 나이가 들어 활동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병원에서 말해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단순하게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혼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무 말씀 없어 서운하다"고 밝혔다.


헤르페스는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윤수조성완비뇨기과 이윤수 원장은 “피검사 여부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며 “단순히 소변을 채취하는 검사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HSV) 감염은 전 세계 정상 성인의 약 60~95%에서 감염이 확인될 정도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환 중 하나다.

한 번 감염이 일어나면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평생 인체 내에서 대부분 잠복 형태로 존재한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은 1형과 2형으로 구분된다. 1형은 주로 입술, 얼굴, 눈 등에 생긴다. 2형은 외부 성기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발열, 근육통, 피로감, 무력감, 경부 임파선 종대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윤수 원장은 “헤르페스가 나타났다고 외도를 의심하거나 이혼할 정도는 아니다”며 “헤르페스 1형 증상이 있는 어른이 아이에게 뽀뽀했을 때 아이는 헤르페스에 걸릴 수 있는데,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 번 갖게 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살면서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할 때 나타날 수 있다”며 “헤르페스는 어느 부위에 발현되느냐에 따라 헤르페스 1형, 2형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따라서 꼭 헤르페스 2형이 아닌 헤르페스 1형 증상이 나타나도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헤르페스가 있는 산모의 경우 분만할 때 아기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킬 확률이 높아진다. 이 원장은 “산모가 헤르페스의 증상이 있다면 제왕절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알약, 정맥주사, 연고 형태의 항바이러스 제재가 있는데, 병의 증상과 경과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알맞은 제제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는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피부나 점막의 병적인 증상에 대해 그 정도와 지속 기간을 줄여주며, 합병증 발생 감소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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