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도 독감처럼" 취약계층 외 검사·치료비 지원 종료
신은진 기자
입력 2023/07/27 11:32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자부담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2단계 로드맵이 시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지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가 예정대로 조정된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하던 가산 수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은 종료한다. 그동안 코로나 의심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 1만 7000원과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 부담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 검사 등에 지출된 건보 재정은 총 1조 40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대비한 것이다. 2단계 로드맵이 시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이 이뤄지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가 예정대로 조정된다.
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하던 가산 수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를 활용하는 등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되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적시 치료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 위주로 핵산증폭검사(PCR)는 지원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은 종료한다. 그동안 코로나 의심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 1만 7000원과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100% 부담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 검사 등에 지출된 건보 재정은 총 1조 40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