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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로 호캉스 홍보한 한의원, 결국 고발 조치

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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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의원 블로그에 게시됐던 입원 병실 사진(왼쪽)과 내원객 대상 문자메시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손의료보험으로 ‘병실 호캉스’를 즐기라고 홍보 문자를 보낸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마포구보건소에 A한의원 관련 민원을 제기한 뒤 수령한 답변서를 언론에 공유했다. 해당 답변서에 따르면 마포구보건소는 A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A한의원은 이달 초 자신들의 상급병실에서 호캉스를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산 바 있다. 해당 문자에는 “우리 한의원의 1, 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 병실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하루 입원 및 치료비용인 6만원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휴일 또는 휴가에 한의원 호캉스가 어떠냐”는 제안과 함께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로 가장하면 100만 원대 체형 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을 내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당 광고 문자 발송은 한의 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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