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일반

리베이트부터 음주운전까지…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 ‘징계·경고’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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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사진=헬스조선DB(적십자사 외관)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총 116명이었고,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총 12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적십자사의 총원이 391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명 중 1명 꼴이다.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도 8명으로 드러났다.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해임) 음주운전 적발(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이었다.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도 지난해 총 661명이나 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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