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아ST(과거 동아제약)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