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심장·뇌에 타격입히는 '코골이'… '이것' 써볼까

이금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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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착용한 모습/레즈메드 헬스케어 코리아 제공
잠자는 동안 호흡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흔히 코골이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7년 3만1777명에서 2021년 10만1348명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혈압·뇌졸중·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양압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수면무호흡증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병원을 찾아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면다원검사는 뇌파를 측정하며 수면의 질을 보고, 코에 드나드는 공기를 통해 코골이를, 배와 가슴을 통해 호흡을 보며, 자는 동안 다리 움직임을 관찰해 수면질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2018년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전체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진찰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수면다원검사와 수면검사실 관리료만 합산했을 때 의원~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금액은 11~15만원 선이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양압기 치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 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 마스크 1만9000원이다.

양압기는 렌탈 형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다만 양압기는 모든 환자가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순응도에 따라 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초기 3개월 동안 순응 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하루 4시간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 6개월 단위로 렌탈이 가능하다. 초기 3개월은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추후 6개월은 4시간 이상 사용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단위로 렌탈이 연장된다. 순응 실패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재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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