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맥주·와인·소주에 의외로 많은 '열량'… 표시 꼭 확인하세요
이금숙 기자
입력 2022/12/14 18:30
술에는 열량이 의외로 많다. 소주 1병(360mL)의 평균 열량은 408kcal, 막걸리는 1병(750mL)은 372kcal로 밥 1공기(210g=300kcal)의 열량을 초과한다. 맥주 355mL 캔은 89.6kcal, 500mL 캔은 126kcal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앞으로는 술의 열량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량만'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술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술에 이런 표시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영업자의 자율 선택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술을 마실 때 열량에 대한 정보를 가장 원했고(20세 이상 500명 중 71% 열량 표시 필요 응답, 한국소비자원), 탄수화물, 단백질 등 다른 영양소는 술에 미량 함유돼 있는데다 술에 여러 영양소 정보가 표시돼 있으면 자칫 '영양'을 목적으로 술을 섭취할 수 있어 표시 사항을 개정했다"고 했다.
한편,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술의 열량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량만' 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술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술에 이런 표시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영업자의 자율 선택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술을 마실 때 열량에 대한 정보를 가장 원했고(20세 이상 500명 중 71% 열량 표시 필요 응답, 한국소비자원), 탄수화물, 단백질 등 다른 영양소는 술에 미량 함유돼 있는데다 술에 여러 영양소 정보가 표시돼 있으면 자칫 '영양'을 목적으로 술을 섭취할 수 있어 표시 사항을 개정했다"고 했다.
한편,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