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공연장·경기장에서 함성 등이 허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자로 모두 해제된다. 25일부터는 영화관, 교통시설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함성과 응원은 어떻게 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알아보자.

◇처벌 없어질 뿐…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야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객도 함성, 응원이 가능하다. 단,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해서 생활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함성 등 응원 행위는 현재 생활방역수칙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게 좋은 '권고' 사안으로,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 수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8일부턴 강제 수칙에서 자율적 준수가 필요한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객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코로나 이전처럼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는 공연·경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해도 생활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겠으나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수칙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주변인을 위해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5월 2일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후 방역상황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나서, 방역수칙을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