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시설 등을 중심으로 처방되어 온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내과계 전문의가 있는 외래진료센터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고, 1일 확진자 20~30만 명 발생 대비,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사용 가능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물량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0만1000명분과 MSD의 '라게브리오' 9만 9000명분 등 총 42만명 분이다. 4월 중 추가도입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 단,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내과 외에도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해진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 외에도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도 입원환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원외처방이 가능하다. 정신병원에서는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같이 보건소, 공급거점병원 먹는 치료제 물량을 활용하여 6일부터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중증화 우려가 큼에도 재택치료를 해야 했던 면역저하자에게 처방이 확대된다.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 이력 파악이 쉽지 않은 재택치료 면역저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원내 처방 범위도 넓어진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고 6일부터 활용한다.
요양병원은 기존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요양시설은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외처방이 가능해진다. 정신병원은 원내처방 외에도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선 공급된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처방을 할 수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