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전격 허용된다.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지인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의약품 대면 수령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확진자 인정,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는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 수령이 가능하다.
확진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환자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해도 된다. 단,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했더라도 환자나 대리인은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땐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는 서면‧구두 모두 진행되고, 비대면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확진자분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될 수 있으면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