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수도권 2.5단계, 연말까지 3주간 격상… 달라지는 점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김명주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20/12/07 09:5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2.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자 내려지는 2.5단계의 조처의 핵심은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2.5단계’ 강화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집합금지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학원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조치에는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내용은 없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이를 추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영화관·PC방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단,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이용 인원 50명 미만 제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직장 방역 조처 강화, 공공기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활용하는 한편 모임·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민간 기업도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수도권 주민 타지역 방문 자제, KTX·고속버스 등 예매 제한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행,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이에 따라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등교 인원 제한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 비대면이 원칙, 대면 활동은 20명 이내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경마·카지노 등 일부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이외시설 이용 인원 30%로 제한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이용 인원 30% 이하 제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되지만, 이용 인원은 수용인원의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된다.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더불어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도 권고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안 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와 함께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큰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