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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와 후로후시 모테 라이너 리퀴드 제품/사진= 식약처 제공

일본산 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눈 화장에 사용하는 ‘후로후시 모테 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 라이너 리퀴드’ 3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방사성물질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