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제품 5종서 망간·니켈·납 등 검출
눈에 노출땐 각막염 우려… 식약청 유해물질 기준 없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카라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망간·알루미늄·니켈·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희 극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C, E, I, M, V사 등 3000원대~4만원대 국산과 수입품 마스카라 5종류에 함유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망간이 평균 200ppm, 알루미늄 540ppm, 니켈 2.5ppm, 납 1ppm 이상 검출됐다.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은 1차적으로는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줘서 알레르기나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몇 년 이상 인체에 계속해서 쌓이면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망간과 니켈 역시 장기간 과다 노출되면 각각 망간 중독과 접촉성피부염 및 호흡기 계통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지
20대 여성이 마스카라를 바르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마스카라 5개 제품에 중금속이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spphoto@chosun.com
주천기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이번에 검출된 중금속이 눈썹에 바르는 마스카라를 통해 눈의 점막으로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빨개지는 증상이 생기며, 심하면 각막염이나 각막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마스카라 등 화장품의 경우 이번에 검출된 망간·니켈·알루미늄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배합 금지 기준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속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일일이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스카라 등 일반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은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이 제품에서 발견되고 해당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뒤 금지 기준을 책정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사가 판매 허가를 받기 전 함유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식약청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식약청은 이번에 검출된 금속 중 유일하게 납을 마스카라에 함유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연구 대상인 5개 마스카라 제품 모두에서 0.47ppm(V사)~ 2.19ppm(C사)의 납이 나왔다. 그러나 식약청 규정은 납을 처음부터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다른 배합 원료 안에 불순물 등으로 섞여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경우 20ppm 이하는 허용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납이 마스카라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경우 문제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안광학회지 지난해 12월호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