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가 한 스케일링이 '의료법 위반?'…간호조무사 불법 시술 주의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8/02 16:34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집 근처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을 받았다. 평소 구강 관리를 잘해 왔는데, 그날따라 김 씨는 이상하게 피가 많이 나고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달 뒤에 다른 치과를 간 김 씨. 의사로부터 스케일링을 언제 했냐며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스케일링 받은지 한 달도 안 됐다고 말하자, 의사는 “스케일링이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오래 돼 보이는 치석이 여기저기 보인다”고 말했다.
스케일링은 충치 예방과 잇몸 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 행위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스케일링에 의료보험을 적용한 이후로, 비용이 저렴(1회 약 1만 5000원)해져 이용하는 사람도 느는 추세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다수의 치과 병원에서 스케일링을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신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케일링, 교정호선 교체, 치아 침착물 제거 등은 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치과 전문의는 “상당수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대신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와 비교해 급여가 10~20% 가량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쓰는 게 경영상 이득이라 그렇다”고 말했다. 한 치과 개원의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치과가 100곳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며 “경기도나 지방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치과위생사는 대학교에서 전문 의료 지식을 배운다. 또한 필기시험 및 스케일링을 포함한 실기시험에 합격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수 있다.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할 경우, 제대로 스케일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잇몸에 큰 상처를 낼 수 있고,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산에 근무하는 한 치위생사는 “실제로 고용주인 치과 원장이 시술자의 신분을 숨기면 환자가 불법 시술 여부를 어떻게 알겠느냐”며 “같은 의사끼리도 쉬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스케일링을 받을 때 시술자가 치과위생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이름과 직책이 쓰인 명찰을 달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특정 기관(‘굿스케일링’ 등)에 자신들이 치위생사 사용 등 의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한 병원을 찾는 정도다. 또한 스케일링 후 과도한 잇몸통증이 생긴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