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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위한 건보법과 의료법?
심재훈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09/02/27 11:54
데일리메디는 27일 "의료법과 건보법의 서로 상충하는 이율배반성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데일리메디 보도내용(취재: 데일리메디 박대진)
<<<<<<"대한민국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적절한 진료를 강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른바 '약제비 환수 법안'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건보법의 서로 상충하는 이율배반성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26일 "서로 대립되는 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체계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나라 의사들은 의료법과 건보법 사이에서 이중으로 각기 따로따로 규제를 받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환자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전철수 부회장은 "의료법에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건보법 상에서는 환자를 비용효과적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 법률의 이율배반성을 지적했다.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의료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단에서 급여비용을 지불할 때는 건보법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의료법과 건보법의 상충된 진료영역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급여, 비급여, 선택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상에서는 모두 포함되지만 건보법에서의 선택영역은 급여기준을 초과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의 선택영역은 평균적 의료서비스 이상의 더 나은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환자와의 협의 하에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영역을 말한다.
하지만 선택영역은 그동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제한해 왔다고 전 부회장은 피력했다.
그는 "이는 의료인, 정부 및 국민 간의 불신과 대립이 커져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건보법과 의료법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 및 진료권 침해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 부회장은 과잉진료에 대한 근거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선에서의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하고 의료법상 결과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의료인의 가중되는 부담은 도외시한 채, 단지 결과만으로 비용 대비 효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
전 부회장은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도" 허위와 사기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당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과잉진료와 같은 부분은 다양한 시장적 견제를 통한 자율적 순기능의 확립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