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회 "의학적 지식없는 초음파검사,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3/20 18:38
대한초음파의학회가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시 급여 인정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 시켜달라는 요구"라며 정면 반박했다.
초음파의학회는 20일 "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진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으면 오진의 위험이 높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음파검사는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기기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사가 검사 부위를 여러 방향과 각도를 보면서 이상 소견을 확인해야 하는데, 영상 기록만 남기게 되면 검사 부위 중 극히 일부분만 관찰 가능하다. 그래서 초음파검사는 영상을 남기는 것보다 실시간 진단이 더욱 필요한 검사기기다.
초음파의학회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간과 담도, 담낭, 췌장 등 다양한 장기를 동시에 검사해야 하는데 그 해부학적 구조물의 이해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상태의 검사는 오진으로 이어져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복부에 해당하는 장기에선 간암과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등 5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도 높은 암종이 대부분 발생한다. 그래서 초음파의학회는 "해당 장기에 대한 해부학적, 병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의사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렴한 검사 가능 주장은 비의학적
대한초음파의학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시행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학적 검사를, 비용을 내세워 허용해달라는 주장은 환자를 도외시한 비의학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초음파의학회는 "취급의 표현은 초음파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음파의학회는 "그럼에도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해달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지식없으면 오진 가능성 높아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이 불가능하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국가암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간초음파검사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방사선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검사한 경우 부적합률이 3배 이상 높았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검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며 "만약 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가 허용되면 1명의 의사를 고용하고 10명의 방사선사에게 검사 관리를 시키는 편법으로 공장식 검사가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질적하락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판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