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료인·환자 非대면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정의하는 조항은 34조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중증 질환이나 응급질환에 대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은 동네 의원급에 한정하고 병원급 이상은 군부대나 교도소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원격의료가 도입돼도 주기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 진료를 하는 대면(對面)진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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