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해외 유입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6월 30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 증상을 호소한 사람의 채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했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그림 참조>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행 중에는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가별 유행하는 감염병을 알고 그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