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무죄, 의사협회 "면허 혼란" 경고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7/21 17:53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의료면허경계를 사법주의로 허물어 버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21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정책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대법원의 판결 취지라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의료법상 모호한 의료행위 개념으로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