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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우울한 남성 가해자 확률 높아

이현정 헬스조선 인턴기자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서세원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를 폭행, 다발성 타박상과 허리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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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 / MBC 방송 캡처

서세원 불구속 기소 소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문제점 역시 재조명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자녀·노인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9999건으로 2011년 6858건, 2012년 8762건보다 많았다. 폭력 유형별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 건수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유형으로는 정신적 폭력보다 신체적 폭력이 많았다. 특히 우울증을 겪는 노인의 경우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더 크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74세 남성가구주 1385가구를 대상으로 음주 실태와 우울 정도, 배우자 폭력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성 노인 중 음주 문제가 있는 비율이 36.4%였으며, 음주 행동에 문제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상승했고, 배우자 폭행 비율도 높았다.

나이가 들 수록 우울감을 잘 느끼는 것도 문제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급증하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음주 문제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우울감을 느껴도 잘 표현하지 않고, 술로 해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폭력과 음주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 만일 우울증으로 음주 행동에 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 음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방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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