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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지역, 에어컨 틀었으면 직사광선 막아야
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4/08/06 15:56
지난 1일 서울에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데 이어, 6일 오전 경북, 경남,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처럼 여름에는 폭염특보가 자주 내려지는데, 폭염주의보는 6~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는 외출을 삼가되, 꼭 해야 할 때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피한다.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에서 더위를 피한다. 외출 시 밝은 색 계통의 얇고 헐렁한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린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한다.
탄산·알코올·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고, 물은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신다.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간다.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시간을 설정한다.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