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매출관리, 세무는 물론 경영의 출발점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개인 내과를 운영하다 최근 검진센터 중심의 종합병원을 설립한 내과 전문의 박 원장은 그 동안 비용 관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차피 수입의 대부분은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들어오는 돈이거나 환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매월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월 결산 방식을 추진하면서 매출 역시 비용처럼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함을 느끼고 있다.

병의원에서 매출을 관리한다는 것은 수입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한다는 의미이다. 크게 보험 수입과 비보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보험 수입을 보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해 주는 기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면 의료보험 수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면 의료보호 수입,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면 산재보험 수입, 끝으로 각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수입 등이 있다.

처음 병원을 개원하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수입 차이도 모르고, 각 지급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잘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격기도 하므로 이런 구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보험 수입에서 주의할 점은 지급 기관이 다르다는 것과 더불어 수입 인식 시기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환자를 진료했을 때보다는 청구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 왔을 때 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보험공단에서 3.3% 세금을 징수한 다음 입금해 주는데 나중에 이 만큼 세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환자 진료를 끝내는 순간 이미 진료비를 얼마 받아야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므로 진료가 완료된 시점을 수입 인식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9월 15일 월요일에 진료를 하였고, 9월 말에 청구하여 10월 15일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면, 수입 인식 시기는 9월 15일이다.    

보험 수입 중에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로 계산하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청구한 금액과 이중으로 수입을 잡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한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전체 보험 수입 중에 그 비율을 안다면 일괄적으로 배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건별로 일일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비보험 수입을 보면, 2014년 상반기까지는 30만 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실시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10만 원으로 그 기준이 엄격해 졌다.

최근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 의무발행 금액이라면 발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20% 상당의 포상금 때문에 발급요구에 상관없이 신고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해서는 50%에 해당하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10만 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행하는 것이 편하다.

진료 수입 이외에 병의원의 기타 수입은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중고의료기기 매각수입 등이 있을 수 있다. 진단서 수입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중고 의료기기 매각에 대한 이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때에 신고해야 한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학 이론을 병의원 실무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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