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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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은 작은 구조 변화가 기능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과 설명이 중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은 눈가 주름과 노화 개선을 목적으로 흔히 시행되는 미용수술이다. 다만 수술 이후 눈꺼풀 형태나 안구 상태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 예상치 못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한 50대 여성에게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50대 여성 김씨는 2022년 5월 눈밑주름과 팔자주름 개선을 위해 A병원을 찾았다. 같은 해 7월 초 양안 하안검 경결막 절개(아랫눈꺼풀 안쪽 결막을 통해 절개하는 방식)를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고, 수술 6일 뒤 실밥을 제거했다. 이후 수술 1개월 후 외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김씨는 눈꺼풀이 뒤집히는 안검외반 증상과 함께 눈 시림, 안구건조증, 결막염, 시력 저하 등을 호소했다. 수술 전보다 아랫눈꺼풀 위쪽으로 흰자가 더 많이 보이는 삼백안 상태가 심해졌고, 잔주름이 늘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김씨는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병원 “수술과 무관” vs 감정 결과 “불편감 영향·설명 부족”
김씨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이후 안검외반과 삼백안이 발생하거나 악화했고, 안구건조증과 시력 저하까지 동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아래 눈꺼풀 피부가 절개돼 흉터가 남았고, 봉합사 제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수술 전 설명이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을 통해 이뤄졌으며, 흉터나 잔주름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A병원은 “삼백안과 안검외반은 수술 이전부터 관찰된 증상으로, 이번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경과 관찰, 처치 역시 의료적으로 적절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술 과정과 수술 전·후 상태에 대한 전문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A병원 의료진의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경과 관찰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수술 전에도 삼백안 소견이 있었고, 수술 후 흰자가 보이는 정도가 다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이 안구 불편감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진상 잔주름이 증가한 소견도 확인됐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병원이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환자는 설명이 주로 상담실장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잔주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역시 동의서나 진료 기록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고, 재산상 손해 40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눈꺼풀·시야 변화 생기면 바로 의료진에 알려야
김씨가 받은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은 눈 안쪽 결막이나 피부를 절개해 눈밑지방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수술 이후에는 눈꺼풀 위치 변화나 일시적인 눈물막 불안정으로 인해 안구건조, 눈 시림, 눈꺼풀 당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흰자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눈꺼풀을 지지하는 조직의 균형이 수술 후 변하면서 눈꺼풀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검외반이나 삼백안이 악화하고, 각막 노출로 인한 자극과 만성 안구건조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눈꺼풀을 다루는 수술에서는 의료진의 판단과 설명이 중요하다. 의료진은 수술 전 눈꺼풀 상태와 안구 노출 정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외형 변화 가능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술 후에도 증상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원인을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환자 역시 외형 변화나 통증, 시야 불편 등 작은 변화라도 의료진에 즉시 알리는 것이 장기적인 후유증과 의료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