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유럽의회에서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칙안’ 법안 초안이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 반려동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법안 취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화된다. 칩과 동물 관련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 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국가 도착 5일 전 온라인 DB에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후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서는 안 되고,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암컷의 번식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번식·사육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몇몇 유럽 국가에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된 전례는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전부터 개와 고양이를 전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가 동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법안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EU 가입 국가에서 더는 반려동물 판매 가게(펫숍)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한국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과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개·고양이를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외장 또는 내장 무선식별칩을 통해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대면으로 판매·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목걸이 형태라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허용돼,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 27개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화된다. 칩과 동물 관련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 3국에서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EU 국가 도착 5일 전 온라인 DB에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반입한 후에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가게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서는 안 되고,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암컷의 번식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번식·사육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사육·번식업자에게 강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몇몇 유럽 국가에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된 전례는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전부터 개와 고양이를 전시·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 국가가 동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법안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EU 가입 국가에서 더는 반려동물 판매 가게(펫숍)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한국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동물보호법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과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개·고양이를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외장 또는 내장 무선식별칩을 통해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마쳐야 하며, 대면으로 판매·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목걸이 형태라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허용돼,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