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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女 뒤에 서더니… 1호선에서 발에 ‘몰카’ 붙인 남성 체포

한희준 기자 | 유예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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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공
출근길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체포 당일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신발에 숨긴 볼펜형 카메라를 치마 아래로 밀어 넣고 약 4분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도착증의 일종인 ‘관음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 관음증은 옷을 벗은 사람이나 성행위를 몰래 지켜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 주거침입이나 불법 촬영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촬영 도구를 숨기고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관음증적 행동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사례로 해석된다. 치료에는 약물과 상담 치료가 병행되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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