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KBS 몰카 개그맨, 직접 여자화장실 촬영… 혹시 도촬물 중독자?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김명주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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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모씨가 직접 여자화장실·탈의실 들어가 불법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KBS 건물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모(30)씨를 조사한 결과, 직접 여자화장실·탈의실 들어가 22차례 촬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오전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모(30)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박씨는 해당 건물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지난 6월 자수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단순히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숨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도촬(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해당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가 평소 도촬 영상을 많이 봐서 중독됐기 때문일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음란물을 접하다가 도촬 영상에 집착하게 되고 시청을 넘어 실제 다른 사람을 도촬하는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불법 도촬을 저지른 후 정신과에 방문한 사람 중에는 평소 도촬 영상을 많이 보던 음란물 중독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음란물을 바로 끊어야 한다. 이게 어렵다면 음란물 시청 시간을 10~30분씩 서서히 줄여간다. 도촬과 같은 불법 영상은 절대 보지 않는다. 스스로 음란물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땐, 병원에 내원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음란물에 대한 갈망을 줄이기 위해 도파민 분비를 차단하는 등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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