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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흠뻑쇼서 女 신체 몰래 촬영, 몰카범 정체에 ‘충격’
이아라 기자
입력 2024/07/31 15:58
지난 30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고교생인 A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대학 캠퍼스 내에서 여성 관람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관람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몰카를 찍는 행위가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한다. 관음증은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옷을 벗고 있거나 벗은 사람, 성행위 중인 사람을 몰래 관찰하거나 상상하는 게 주된 증상이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이나 성범죄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관음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진단한다. 먼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대상의 탈의 및 성행위 장면을 관찰하거나 공상하면서 성적 흥분을 강하게 느끼는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또 이러한 공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관음증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분석학 전문가들은 성장기에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원인이 된다고 추정한다. 부모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관음증 환자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사라지고 범죄의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병원에서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요법이나 그룹 치료가 적용된다. 특히 관음증의 치료 효과는 치료 의지와 연관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