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이슈
“눈도 못 뜨는 애들을”… 옷 수거함에 강아지 버린 사람, CCTV로 확인한다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 최소라 인턴기자
입력 2025/05/16 16:00
눈도 뜨지 못한 채 아파트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들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 3마리를 구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오전 3시경 반려견과 함께 강북구 한 거리를 산책하던 A씨는 근처에서 낑낑거리는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의 출처를 살펴본 결과, 한 아파트 의류 수거함(헌옷 수거함)에서 나는 소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류 수거함 안에서 움직이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확인한 A씨는 먼저 동물보호관리센터 등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연락이 어려웠다. 이에 직접 의류 수거함을 옆으로 눕혀 옷가지들 사이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 냈다.
입구가 묶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강아지 3마리가 들어있었다. 강아지들은 모두 눈도 못 뜬 상태였고, A씨가 발견했을 때 3마리 중 1마리는 이미 숨져있었다. A씨는 “다행히 헌 옷 수거함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며 경찰에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곧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할 예정이다.
생존한 강아지 2마리는 A씨가 임시 보호 중이다. 이미 1마리의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추후 강아지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맡길 예정이다. A씨는 “보호센터에 맡기면 오래 있을 수 없다”며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천벌 받을 사람이다” “유기한 사람을 잡아서 꼭 무겁게 처벌해 달라” “가여운 생명에게 왜 그러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사연에 소개된 유기 사례 역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 제10조 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의류 수거함에 버려진 강아지 3마리를 구출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오전 3시경 반려견과 함께 강북구 한 거리를 산책하던 A씨는 근처에서 낑낑거리는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의 출처를 살펴본 결과, 한 아파트 의류 수거함(헌옷 수거함)에서 나는 소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류 수거함 안에서 움직이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확인한 A씨는 먼저 동물보호관리센터 등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연락이 어려웠다. 이에 직접 의류 수거함을 옆으로 눕혀 옷가지들 사이에서 강아지 세 마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찾아 냈다.
입구가 묶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강아지 3마리가 들어있었다. 강아지들은 모두 눈도 못 뜬 상태였고, A씨가 발견했을 때 3마리 중 1마리는 이미 숨져있었다. A씨는 “다행히 헌 옷 수거함을 비추는 CCTV가 있다”며 경찰에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곧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할 예정이다.
생존한 강아지 2마리는 A씨가 임시 보호 중이다. 이미 1마리의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추후 강아지들을 동물보호센터에 맡길 예정이다. A씨는 “보호센터에 맡기면 오래 있을 수 없다”며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천벌 받을 사람이다” “유기한 사람을 잡아서 꼭 무겁게 처벌해 달라” “가여운 생명에게 왜 그러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사연에 소개된 유기 사례 역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 제10조 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