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염색 샴푸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의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결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으로 등재된다. 문제가 된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지난 10월 초 단종됐으며, 모다모다는 THB가 포함되지 않은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진행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 안전성 검증에서 나온 결과를 따른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피부, 독성, 법률, 언론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023.12.7~12.11)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모다모다 측은 뉴시스에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소협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10월 초 단종했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진행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 안전성 검증에서 나온 결과를 따른 것이다. 검증위원회는 피부, 독성, 법률, 언론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023.12.7~12.11)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모다모다 측은 뉴시스에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소협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이미 10월 초 단종했으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 제로그레이 블랙 샴푸는 THB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발표와 무관한 제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