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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가 왜 국정감사에 나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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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10년간 '위해 평가 실시 후 안전성 검토 결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한다고 밝힌 물질 중 실제로 추가되지 않은 물질은 1,2,4-THB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4-THB은 최근 모다모다 샴푸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핵심 성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다. 사용금지 목록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달란 것이었다. 식약처는 1,2,4-THB 성분 1건뿐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평가를 실시(2019년 4월∼2020년 11월)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으나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식약처는 THB 성분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년 7개월간 위해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다모다 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위해 검증을 통해 최종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3명 위원 중 7명이 추가적 위해 검증, 6명이 사용금지를 주장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표적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장기간 위해평가 실시 후 고시한 사용금지 고시 중 유일하게 1,2,4-THB만 빠져나간 것은 의문"이라며 "식약처의 합당한 규제 권한을 무력화시킨 데는 각종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 앞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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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평가 관련 식약처 답변./사진=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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