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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샴푸’가 왜 국정감사에 나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2/10/07 16:4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다. 사용금지 목록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달란 것이었다. 식약처는 1,2,4-THB 성분 1건뿐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답변자료를 통해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해평가를 실시(2019년 4월∼2020년 11월)하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으나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식약처는 THB 성분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년 7개월간 위해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다모다 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 6개월간 추가적인 위해 검증을 통해 최종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13명 위원 중 7명이 추가적 위해 검증, 6명이 사용금지를 주장할 정도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표적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장기간 위해평가 실시 후 고시한 사용금지 고시 중 유일하게 1,2,4-THB만 빠져나간 것은 의문"이라며 "식약처의 합당한 규제 권한을 무력화시킨 데는 각종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국민 앞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