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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12/29 09:56
샴푸만으로 흰머리 염색이 가능하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가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이 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로,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물질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이다.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 사용만 제한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통해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은 이미 올해 9월부터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포함된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내년 6월부터는 제품 판매도 금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7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 중순 이후 모다모다 샴푸는 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로,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돼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물질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이다.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 사용만 제한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를 통해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유럽은 이미 올해 9월부터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포함된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내년 6월부터는 제품 판매도 금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17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 중순 이후 모다모다 샴푸는 출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