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역류성 식도염 약 '케이캡', 위궤양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11/01 09:57
HK inno.N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미란성 및 비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위궤양 치료 시 케이캡정을 처방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 확대 과정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 문헌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이로써 케이캡정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 등 총 네 개의 적응증을 얻게 됐다.
HK inno.N 관계자는 “약 9500억 원 규모의 전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최단 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한 케이캡정의 지위가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케이캡정이 더욱 폭넓게 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캡정은 기존의 PPI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을 내세워 시장에 안착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정 혼자서만 이룬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