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 효과를 내세워 일부 업체를 통해 판매된 복어환·복어추출액이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해국식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식품접객업체)다. 이 업체들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