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촉법소년’ 매년 증가… 품행장애 원인 살펴보니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05/03 20:00
최근 5년(2015~2019년) 사이 만 10~14세 ‘촉법소년’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일으켰음에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년범을 뜻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9년 기준 총 8615명으로 2015년(6551명) 대비 31.5% 늘었다. 절도가 45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2148명), 강간·추행(357명)이 뒤를 이었다. 살인과 강도 또한 각각 1명, 7명씩 있었다.
어린 시절 범행을 일으키거나 가담한 청소년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품행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품행장애는 일시적 일탈 행위를 넘어 반복적·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 규범·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학습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지나치거나 부족한 부모의 훈육, 가정환경, 소아기 학대 경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한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폭행·욕설,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도
가정문제는 품행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충돌이 잦은 가정환경일수록 충동·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만을 보며 자라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의 폭행·폭언을 보고 자란 아이는 이를 학습해 공격적인 성향을 띨 위험이 있다. 부모의 이혼이 원인인 경우, 이혼 자체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부모 사이 갈등이나 다툼 등을 지속적으로 접하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부모가 우울증, 반사회적 성격장애, 알코올 문제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이를 방치·유기했던 경우에도 품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배경도 영향
이웃이나 학교 등 아이가 속한 공동체의 결속력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 주변의 도움이나 관심이 결여된 경우, 혼자서만 문제를 인식·해결하면서 자신의 공격성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다. 본인이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경제 수준도 원인 중 하나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일수록 품행장애 위험이 높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유복한 상태에서 부모나 지도자들의 통제 없이 성장한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아기 학대 경험, 공격성·정서불안정으로 이어져
소아기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폭력성을 띠거나 공격적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 자신이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부모·형제의 학대를 목격하며 공격성·정서불안정을 보일 수 있다. 심각한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타인의 일반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공격적 행동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