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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은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되기도 한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조선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충남 아산 야생조류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고,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는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 "언제든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국 모든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류독감은 조류에게 감염되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지만, 드물게 사람에게 옮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태국·중국·인도네시아·이집트 등에서 648명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됐고, 그중 384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환자는 없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이 AI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34.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은 감염된 가금류나 그 배설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다.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오한·근육통이 생긴다. 일반적인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나, 급성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조류독감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손 씻기·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AI가 발생한 지역을 되도록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닭·오리·계란 등을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AI 바이러스는 사멸하지만,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