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북 고창 육용 오리에 대한 항원 검사결과, 고병원성 H5N6로 확진돼 20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되면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농장 및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다행히 출하 전에 발견해, 현재까지 유통된 육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게 감염되는 전염성 호흡기 질병이지만, 드물게 사람에게 옮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태국·중국·인도네시아·이집트 등에서 648명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됐고, 그중 384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환자는 없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이 AI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34.7%에 달한다고 밝혔다.
AI는 감염된 가금류나 그 배설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사람에게 옮을 수 있다. AI에 감염되면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오한·근육통이 생긴다. 일반적인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나, 급성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AI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손 씻기·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침할 때는 입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AI가 발생한 지역을 되도록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닭·오리·계란 등을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AI 바이러스는 사멸하지만,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