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중증 아토피 '듀피젠트' 약값 월 40만원대로 뚝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12/24 17:01
오는 1일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물학적제제인 이 신약은 기존 치료제들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어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만 한달 약값 부담이 2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등재로, 그동안 비급여로 1년 투약시 2600만원에 달했던 중증 아토피 환자의 약값 부담이 58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에 대한 신약 심의를 의결했다.
기존 비급여 때 110만원에 달하던 듀피젠트의 약가는 주사제 1개당 71만원으로 정해졌다.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제를 처방 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71만원의 30%인 21만300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0%가 적용돼 42만6000원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질환으로,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 듀피젠트는 일반적으로 2주에 1번씩 주사하며, 첫 시작 때는 체내 고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번 더 주사한다. 매년 총 26~27개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중등도 혹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됐다.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유발 원인인 ‘인터루킨-4’와 ‘인터루킨-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 생물학적제제다.
기존 스테로이드나 광범위한 면역억제제와 달리,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원인을 정확하게 표적해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온몸에 극심한 가려움증 등을 겪어온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 등재는 그동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됐던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위험분담 계약제도’가 대상질환을 확대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건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에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개정해 다른 중증질환 치료제도 위험분담 계약제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사회생활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확대 적용”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지출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