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한의원은 실제 내원한 적 없는 환자에게 47일간 어깨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뒤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원 일수 거짓청구에 해당된다. 또한 모요양병원은 인력관리, 병동시설 보완, 직원교육 등 병원 제반 업무만 담당하는 간호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처럼 부당청구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들 때문에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3~2019년 상반기 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45곳이 현지조사 후 형사고발 당했다. 이 가운데 74%인 549곳이 거짓청구였다. 이외 113곳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 70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3곳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 당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지급받은 급여비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하거나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형사고발까지는 아니지만 총 444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3분의1인 1327곳은 업무정지를 받았다. 1008곳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2013~2018년 사이에만 1221억2600만원이 부과됐다. 연평균 200억원 이상인 셈이다. 받았던 급여비를 환수조치 당한 곳은 1353곳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현지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