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거짓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 ▲대덕한의원 ▲의료법인 정암의료재단 윤성요양병원 등 3개소다. 의원급은 21개소로 ▲가톨릭정형외과의원 ▲더드림산부인과의원 ▲연의원 ▲차성수의원 ▲큰열매여성의원 ▲소중한눈안과의원 ▲하이뷰안과의원 ▲참안과의원 ▲신세계의원 ▲해맑은안과의원 ▲만석의원 ▲세일플러스외과의원 ▲울산성모안과의원 ▲미소의원 ▲연세우의원 ▲우리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한피부과의원 ▲아산미래산부인과의원 ▲천안서울안과의원 ▲서포중앙의원 ▲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 ▲장용안과의원 등이다.

한의원은 ▲경남한의원 ▲머리앤코글로벌한의원 ▲문정경희한의원 ▲미형한의원 ▲영재한의원 ▲지예한의원 ▲연제한의원 ▲김성호한의원 ▲도영한의원 ▲우리집한의원 ▲전남한맥한의원 ▲금산한의원 ▲화타한의원 등 13개소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해당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1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