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혜택만 이용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는 '먹튀(먹고 도망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바꾸고 가입 역시 의무로 전환된다. 임의 가입과 짧은 체류 기간을 악용, 단기간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다시 출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낮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