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의원 34곳이 적발, 보건당국이 그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 이들의 거짓 청구 금액은 22억2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A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병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만원을 이중으로 청구했다.

병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역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병원의 명단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로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387개 의료기관 중 공표심의위훤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