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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부르는 게 값"…병원별 500배 차이

이주연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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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 등이 비수술적 방법으로 근골격계질환을 개선시켜주는 의료서비스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근육통·관절통을 맨손으로 풀어주는 도수치료의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마다 치료 시간과 방법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병의원별로 1회당 도수치료비가 1000원인 곳부터 50만원인 곳까지 있다고 밝혔다.

병원종별로는 의원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0만원인 곳까지 300배 차이가 났다. 요양병원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80배 차이였다. 병원은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66배 차이였다. 한방병원은 최저 3000원에서 35만원까지 116배 차이였다. 종합병원은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50배 차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4만4000원까지 15배 차이였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다.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달라,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도수치료와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허위·과잉 치료 사례도 많다. 최근에는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 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사에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청구하기도 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도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은 “의사 양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도·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해 국민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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