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性)충동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많은 사람이 약물치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최근 그의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2010년 제정), 올해로 8년차가 됐다. 이 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는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 감소하는 약물이다. 이런 약물치료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창범 교수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대조시험연구(RCT)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실제로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 수가 매우 적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충동 약물을 사용한 환자에게서 여러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점도 문제다. 부작용은 골다공증부터 심혈관질환, 성인병, 우울증 등으로 다양하다. 실제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부작용을 호소했다. 부작용은 체중 증가, 고환크기 감소 등 경미한 부작용부터 골밀도감소, 우울증 등 중증의 부작용까지 다양했다.
이에 박 교수는 “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강력 범죄이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자들이 성범죄로 인한 형벌과 더불어 약물의 부작용에 따른 고통까지 이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재발방지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데 비해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면 성충동약물치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닌 부작용의 두려움을 주는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