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 화제다.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 이후 첫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 그러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화학적 거세란 개념은 낯설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소가 주목적이다. 대구코넬비뇨기과 이영진 원장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해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성 충동 억제 약물이란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루프론, 졸라덱스 등인데 약을 투여하면 뇌하수체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의 기능이 억제돼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투약 초기에는 강제로 억제된 호르몬이 정상 이상으로 분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약을 계속하면 분비되던 남성호르몬이 모두 고갈돼 실질적으로 거세가 된다.
효과는 어떨까? 거세를 했다고 발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영진 원장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했을 뿐 발기에는 호르몬 이외에도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작용한다”며 “그러나 발기가 가능해도 성적 충동이 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거세라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번 투약으로 거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 꾸준히 투약해야 한다.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정확한 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3개월에 1번씩 투약한다. 또한, 투약을 중지하면 그동안 억제된 성적 충동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 최대 15년 동안 투약한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원리‥이래도 저지를래?
박노훈 헬스조선 기자 | 이성준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2/06/05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