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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전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과 가족력을 확인해야 과민반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사진-식약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리플릿 발췌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등을 찍을 때는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나 가족력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야겠다.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과민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컴퓨터단층촬영(CT) 등 X-선 진단·검사 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낮은 수준(0.72%)으로 조사돼 조영제 사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7개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환 환자(19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의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1,401건)을 심각한 정도로 분류하면, 국소적인 가려움증·두드러기, 목가려움 등 경증이 82.7%(1,158건), 전신 두드러기, 얼굴부종 등 중등증은 15.8%(221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 중증은 1.1%(15건)로 조사됐다.

따라서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하였거나 가족력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상의학검사 전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자세히 알려야한다. 특히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검사 전 의사에게 반드시 투여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또한 중증의 조영제 과민반응이 경험이 있는 환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조영제를 주입하는 CT 등의 검사를 받은 후에는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

조영제는 폐·간 등 장기에서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하거나 스텐트 등 시술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와 MRI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로 구분된다. 이상반응은 투여 후 1시간 내 나타나는 급성 반응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반응이 있으며,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뉜다. 특히 조영제 투여 후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