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70)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상태가 악화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박씨의 보호자에 따르면 당시 수술 동의서에는 집도의로 담당 의사인 A(46)교수(신경외과)가 적혀 있었으며, 수술 당일 현황판에도 A 교수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것은 A 교수가 아닌 같은 과 B(40) 교수였고, 유가족은 이를 수술이 끝난 뒤 2~3주 후에야 알게 됐다. 수술을 받은 박씨는 수술 후 잠시 증상이 호전됐다가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지난해 11월 숨졌다. 경찰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에 B 교수가 아닌 A 교수의 이름을 적은 전공의 C(28)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동안 A 교수가 병원에 없어 같은과 B 교수가 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의료진의 과실이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서구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 교수와 B 교수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