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질병관리본부,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확인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07/19 17:35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 조사 1차 검사결과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모네여성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34)씨가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이 지난 6월 27일 신고된 것이 발단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A씨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2016년 11월 21일~2017년 6월 23일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와 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사가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신생아와 영아 800명에게 결핵검사(흉부 X선)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776명(97%)이 결핵검사를 마쳤고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대상자 734명 중에서는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고, 이 중 118명(17%)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다.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고,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사태 대상자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비와 검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진을 새로 채용할 때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하고,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 등과 접촉하는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다"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기석 본부장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