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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3세 이하는 어린이용 화장품 쓰세요"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03/08 09:00
달라지는 화장품 기준
어린이 피부 미성숙, 부작용 위험
식약처, 어린이 화장품 기준 마련
먼저 초등학생·중학생이 쓸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이 나온다. 과거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 영유아용과 성인용뿐이었다. 식약처는 9월까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용' 화장품 기준을 마련하면 화장품 업체들은 어린이용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색조 화장을 하는 등 화장품과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대한화장품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32.6%가 초등학생 때 색조 화장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박귀영 교수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피부장벽이 미성숙하고, 성인에 비해 체표면적이 작아 같은 양의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흡수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나온 화장품을 마구 쓰면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유아용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과 달리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타르색소(적색 2호, 적색 102호)나, 피부자극 우려가 있는 살리실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어린이용 화장품에도 이 같은 성분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여드름·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생겨
5월부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수가 확대된다.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의 안전성과 의약품의 유효성을 모두 갖춘 제품이다. 원래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을 완화·개선하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산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의 세 가지 유형 뿐이었다. 때문에 화장품에 '아토피를 완화한다'같은 말을 쓰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 2종(염모제, 탈염·탈색제) ▲체모(體毛)를 제거하는 제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는 제품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건조함을 방지하는 제품 ▲튼살 등 피부 갈라짐을 개선하는 제품 등 일곱가지 유형이 추가된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특정 성분(기능성 고시 원료)을 정해진 함량 내로 함유하거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인정받는다. 새로 추가되는 기능성 화장품 역시 특정 성분을 함유하거나,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제출해야 인정받게 된다.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적힌 제품 써야
각질제거 등에 쓰는 스크럽제 중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화장품은 사라지게 된다. 스크럽제에는 '마이크로비드(microbead)'로 불리는 직경 5㎜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는 7월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사용했을 때 피부와 마찰이 생겨 노폐물을 잘 제거한다는 느낌을 준다. 식약처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각질제거용품 331개 품목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다. 2018년 6월까지 이미 제조·수입된 상품은 유통될 수 있는데, 민감한 피부라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박귀영 교수는 "일부 마이크로비드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피부장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민감한 피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분해가 잘 안돼 해양생태계에 잔류,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10g이하 소용량 화장품·샘플화장품을 쓸 때는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샘플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2월부터 표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다면 제조한 날짜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박귀영 교수는 "화장품은 오래되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제형이 변질될수 있다"며 "변질된 제품을 쓰면 모낭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소용량이라도 사용기한을 명시한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